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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전략코멘트(No.11):

대 한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대하여


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과학기술센터 연구원)



7월1일,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에 관한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1):특정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의 전환, (2) :한국의 수출관리상 범주에 대한 재검토의 2가지다. 이 글의 목적은 이번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조치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데 있다.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다
일본정부에 의한 이번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일부 보도에서 지적되는 자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아니다. 이번 조치에 즈음하여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관계 각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밝힌 바 있다.
애당초 수출관리는 자유무역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WMD)나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자재 및 기술 혹은 희귀 동식물 등의 수출과 이전을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은 국제적인 룰 밑에서 각기 독자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정부가 안보사 우려에 근거해서 수출관리상 절차를 재검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본이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정부가 “부적절한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이번 대 한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한국측의 국내적 수출관리체제의 불비나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수출관리에 관한 협의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안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수출관리상의 diversion(군사적 목적을 위한 이전 또는 재수출/재전송)의 리스크를 저하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번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1):특정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의 전환과 관련된 조치는 경제산업성의 발표 후 3일만에(즉 7월4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재검토 조치에 따라서 3가지 품목(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이 포괄적인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되었다.이 조치의 대상인 불화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등의유기EL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또한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반에 바르는 감광제며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실리콘의 세정이나 에칭가스로서 이용된다. 이 3가지 품목은 모두 하이엔드의 민생품이지만 한편으로는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그러한 이유로 국제적인 수출관리제도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항공 및 우주, 전자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는 바세나르 협정(WA)의 범용 리스트에 특수소재로서, 리지스트는 전자관련 소재로서 각기 게재되어 있다. 또한 불화수소는 신경 가스의 전구체로서 사린의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의 규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시기에는 독일이 시리아에 불화수소를 수출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큰 관심을 모은 바도 있다.
이 3가지 품목이 포괄적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 수출자는 이 3품목을 한국에 수출이나 이전하기 위해 (각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제산업성의 수출심사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심사에는 9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가 있으나, 안보상 우려가 없는 대다수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심사기간은 40-50일정도라고 추정된다. 90일이라는 기간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인 것이다. 그리고 물론 심사를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된 화물이나 기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허가없이 제3국에 재수출/재이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당국이 판단하면 해당되는 안건에 수출허가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계약마다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수출신청이 거부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신청은 그 안건이군사적 사용이나 우회적 수출의 위험성이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거부된다. 우회수출 리스크를 저하시키는 관점에 서 볼 때에는 수령하는 국가(한국)의 수출관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실행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수출관리상 범주에 대한 재검토란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화이트국가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에서는 ①핵확산방지조약(NPT)을 비롯한 WMD와 관련된 조약에 가맹하고, ②원자력공급국그룹(NSG)이나 바세나르 협정(WA) 등 모든 국제수출관리제도에 가맹하고, ③캐치올 규제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를 화이트국가로 지정한다(정식 명칭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에 기재된 지역”이라고 한다). 현시점에서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화이트국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WMD를 확산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나라들은 캐치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수출관리상 우대를 받고 있다. 한국은 2004년에 화이트국가로 등록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다. 7월1일에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것은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기 위한 법령개정에 대한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겠다는 것이다(모집은 7월24일까지 접수된다고 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는 8월경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은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 캐치올 규제란 수출에 즈음하여 허가의 신청이 필요한 화물이나 기술(리스트에 기재된 규제품)이 아닌 화물 및 기술(비(非)리스트 품목)을 다루려고 할 때, ①해당되는 화물 및 기술이 WMD나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출업자가 알게 된 경우, 또한 ②경제산업대신에서 허가신청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를 말한다. 비 리스트 품목이라도WMD나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이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캐치올 규제의 취지다. 따라서, 거꾸로 말한다면 그 비 리스트 품목의 거래가 WMD나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의diversion상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우회적 수출의 리스크를 저하시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출의 상대방 국가가캐치올 규제 제도를 비롯한 수출관리체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수출허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운용 재검토는 한국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의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군사적 전용이나 우회적 수출의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심사의 대상인 3가지 품목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한 가령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군사적 전용이나 우회적 수출의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 리스트품의 대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진정한 민생용 거래(bona fide civil transactions)”의 방해를 금지하는 WA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조치의 결과 수출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진정한 민생용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념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안보상 중요성을 가지는 수출관리상의 diversion 리스크인 것이며 그것이 민생용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빈번해지는 수출허가 신청이나 심사기간 장기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정적일 것이다.

결론
일본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한국의 수출관리체제 및 그 이행체제가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것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원래 수출관리의 국제적인 평준화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유롭고 건전한 교역의 기반 구축에도 공헌하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체제에 어긋나거나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수출관리의 평준화를 추진시켜서 첨단기술 무역이 야기시킬 수 있는 안보상 리스크를 저하시키면서 자유무역체제의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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